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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by YNJ family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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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가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시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3.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해야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주 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인정 절차


6.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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