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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실업급여 알짜정리

by YNJ family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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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짜정리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2. 구직급여 상세설명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가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3. 취업촉진수당 상세 설명

(1)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 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작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작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인전하는 경우

 

4. 구직급여 지급대상(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오늘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싱법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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