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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by YNJ family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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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4.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이직일 2019. 10. 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5. 가입신청절차

- 2012. 1. 22 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6.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이직일 2019. 10. 1 이전은 90 ~ 180일)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2019. 10. 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큰 힘이 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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