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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by YNJ family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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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타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흔히 실비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보상해주는 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보상을 해주는 대표적인 예는 재물파손, 대인 사고, 주택의 누수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핸드폰을 고장나게 해서 수리비가 나올때

- 다른집에 놀러가서 텔레비전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나올때

- 누수 또는 화재로 아래층이나 옆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 아이가 다른집 아이와 놀다가 다른집 아이를 다치게 했을 때

-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산책을 하다가 행인을 물어서 치료가 발생했을 때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였을 때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20만원 미만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으며 고의나 폭력에 의한 사고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청구방법

제가 가입되어 있는 현대해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물/ 배상책임/ 비용담보등은 홈페이지 및 어플 간편접수가 불가합니다.

 

보험금 청구서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고 작성을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청구서 


수리 견적서

수리 결제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TV일 경우 뒷면에 모델명)

가해자 주민등록 등본

피해자 등본 또는 신분증

청구서 앞면 하단부에 피해자 재물구입 년월 필수 기재

 

위의 서류를 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을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누구나 일상 생활을 하다가 타인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실비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같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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