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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

비트코인이란

by YNJ family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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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에 대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에 매우 익숙하게 스며들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벼락부자도 많이 생겨났으며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인생을 바꿔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그래픽카드를 사재기하면서 그래픽 카드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고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된 그래픽 카드를 포장만 새로 해서 신제품으로 위장해서 판매하는 범죄 행위가 생겨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했으며 이에 따라 그래픽카드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정부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서야 폭등했던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사기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소형 비트코인 거래소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돈을 예치 받은 후 잠적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와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조리 가로채 잠적해 버린 것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통화여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면 그 암호를 알아야 하는데,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고객들의 비트코인 암호를 모조리 알아낸 뒤 돈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이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사고들도 발생했는데 2014년 일본의 비트코인 최대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는 약 85만 비트코인을 분실하게 되었고 최대 28억엔 상당의 이용자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밝힌 이후 4월 일본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찰은 마운트곡스 거래소에서 2만7000개의 비트코인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것을 밝혀냈다. 이 같은 부정 인출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암호화폐와 현물 화폐의 거래는 환전의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가 현물로서 기능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거래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와 현물 화폐의 거래 시에 부가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암호 화폐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수는 800여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에는 아직 매장이 없는 등 활용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13년 4월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가 해킹당하며 가격이 이틀 새 80% 폭락한 사례를 들어 비트코인을 불안정한 화폐 기능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급수단의 다양화가 현금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하여 비트코인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은행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Korbit), 코인플러그(Coinplug), 코인피아(COINPIA), 야피존(Yapizon), 빗썸(Bithumb)이 설립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도 다양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년 한국은행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그에 맞는 합당한 가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500달러에서 한 달 만에 1200달러로 폭등하는 등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비트코인은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돼 보안 문제가 있고, 외화보유액이나 정치 후원금 용도 등 현재 예상되는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국내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11월 대기업 최초로 CJ E&M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빙고에 비트코인 결제 도입한 이후 여러 배달앱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 

2. 비트코인의 한계

 

의외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다. 전 세계에서 중국인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위는 미국이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 China는 설립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30%를 거래하며,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 Mt. Gox의 거래량을 넘어서 1위 거래소가 되었다. 2100만 비트코인, 약 25조원 중에 1200만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는데, 62%인 744만 비트코인, 9조원어치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중국 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유통이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 이유로에 대해 인민은행은 통지문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진정한 화폐로서의 의미를 지닌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중국 내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에 임으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되며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보증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상 통화를 사거나 팔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를 할지는 확실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사고는 중국 디지털 화폐 거래소 비터(Bter)가 2015년 2월 비트코인 해킹으로 7170개(한화 약 19억)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것이다. 

3. 비트코인의 미래

 

비트코인은 여러 나라에서 정부 및 법 집행기관이나 세무 당국, 규제당국으로부터 항상 많은 주목 받고 있다. 이들 정부 기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화폐 제도의 틀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다. 비트코인 거래가 얼마나 합법적인가는 결국 본인이 누구이며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뭘 하고자 하는가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불법적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등장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각국 정부 대부분이 그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충분했다. 2017년 비트코인이 불법인 국가는 베트남, 아이슬란드, 볼리비아, 에콰도르,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뿐이다. 어떤 나라들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며, 태국과 러시아는 비트코인이 사용되던 초창기에는 모든 디지털 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철회했다. 최근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다른 모든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합법이며 2014년 12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행사인 '인사이드 비트코인 한국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미국 멕클러미디어 회사와 킨텍스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결제,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솔루션 업체 등 약 30여 개 회사가 참여하였고 일반인들은 이 행사에서 직접 비트코인으로 간단한 식음료, 도시락 등을 구입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당시 인사이드 비트코인 한국대회에 참가한 코인플러그는 비트코인 현금인출기와 자판기를 선보였고 비트코인 현금인출기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비트코인 지갑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입출금 할 수 있는 기기였다. 이렇듯 비트코인의 사용은 이제 서서히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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