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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

대한민국의 세금 제도

by YNJ family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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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에 대하여

 

한 국가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강제로 이전하는 수단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조세에 관한 모든 것을 법률로써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하위법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진다. 나라의 과세권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를 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 외에도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 절차 등은 반드시 합당한 법률로 정하고 다른 법률에 비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과세요건과 세금의 부과와 징수 절차를 정할 때는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전자를 과세요건 법정주의, 후자를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한다. 과세요건은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들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국회에 의해 법률을 통해서만 납세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과세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적 요건, 물적 요건, 관계적 요건이 이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다를 수 있으며, 자연인 외에 법인도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과세물건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 및 행위로써 소득, 소비, 재산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을 금액화, 수량화한 것으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세액을 계산하는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존재하며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있다.

2. 대한민국 세금의 역사

 

대한민국의 세무 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4년 개인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조세 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원래 제1차 세제 개정의 과정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소득세 신설이 유보되자 조세 행정의 분리도 중지되었는데, 이후 개인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이때에 이르러서야 조세 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무부 사세국이 조세 행정을 총괄하였으며, 하부에 사세청과 세무서를 두어 중간감독 기능과 세무 행정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피폐해져 독자적인 세무 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962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해졌는데 해외에서의 원조가 감소하여 세수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무 행정의 강화를 통해 세율 인상 없이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어 1966년 사세국을 세제국으로 개편하여 조세행정과 제도 입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재무부의 요청으로 국세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지방국세청을 신설하였다. 서서히 과세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자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는 국세 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세행정의 전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세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실명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를 마련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재무부는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세제를 만들었으며, 이 중에는 법인세나 증여세와 같이 신설한 조세 항목도 있었다. 그 당시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심의한 세법은 소득세법이었는데, 소득세는 당시 세제 수입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조세였다. 그 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현물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재정 지출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우려로 인해 현물 조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임시토지수득세는 전체 조세 수입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은 세제 개혁에 착수했는데,  그 당시의 세제 개혁은 한국 전쟁 이후의 부흥을 위한 사업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득세는 종합과세로, 법인세는 비례세로 바꾸면서 전체적인 세율은 낮추었고 영업세와 물품세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어 다시 한번 조세를 개혁하였다. 이 당시에는 민간의 저축 및 투자와 다양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직접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형평성을 강화했다. 또한 소비의 절약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간접세의 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에서는 확대되는 세계화에 대응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였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인 교통세를 신설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IMF 경제위기를 겪은 뒤인 1999년부터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2000년에는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세금 구조를 개편하였고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의 재원 확충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시도하였는데,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세를 폐지하였다.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조세제도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지방에는 목적세인 사업소세 및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였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다.

3. 세금의 종류

 

대한민국 조세의 종류로는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을 바탕으로 총 25가지의 세목을 정하고 있다. 이 25가지의 세목 중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국세가 14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는 지방세가 11가지이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거래에 부과하는 내국세와 통관절차가 있어야 하는 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납세의무자와 납세부담자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일치하는 경우 직접세, 그렇지 않은 경우 간접세로 정의할 수도 있다. 한편, 징수한 세수의 용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일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보통세, 지출 용도를 특정한 목적에 한정한 조세를 목적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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