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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공증 이후의 절차(약속 불이행시) 간단 정리

by YNJ family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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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이후의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추후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금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는 자신이 빌린 금전과 동일한 형태, 양, 질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인가받은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인락의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라면 지급기일경과 혹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을 때 '강제집행의 인낙'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의 인낙'의 문구를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이 문구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


공증을 받았음에도 금전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한번 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한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기적 정상이자 지급을 약정했고, 최종 지급기일이 남아있어도 그 정상이자분이 연체된 경우에도 기한이익 상실로 집행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았던 공증 사무실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 후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압박을 느끼고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법무사 또는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때 해야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기대합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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