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이란 국가가 개인의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추징해서 가져가게 되면, 사람들이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계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 정산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1월 셋째주에 연말 정산 자료를 입력하고, 2월에 결과를 확인 후 3월에 월급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서비스는 2023년 1월 18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예상 세액 계산도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신고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예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 후 연말 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이라서 환급금을 확인 할 수 없지만 위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연말 정산을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홈텍스(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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