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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력 핵심 정리

by YNJ family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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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력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서 외에도 각서, 차용증, 합의서 등등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문제는 이러한 문서들이 어느정도까지 법적효력을 가지는지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애매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증입니다. 그렇다면 공증이란 무엇이고 그 효력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증의 의미

공증은 공증인을 통해 어떤 문서나 법률행위(사실)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대하여 그 발생 사실 및 효력을 미리 인정 받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으면 어떤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개인간 금전 거래 및 이해관계에 대한 법적인 소송보다는 사전 협의 등을 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문서의 내용대로 서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힘겨운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공증의 효력


2. 공증의 효력

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 특정한 서류나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관계를 증명해 주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무의 반환이 목적이라면, 공증을 작성하는게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날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공증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정 분쟁 발생 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공증의 종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소멸시효 : 10년

- 연대보증인 가능

- 상환 방법을 다양하게 약정이 가능 (분활상환, 일시불 상환 등)

- 기한이익상실조항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채권의 원인에 따른 소멸 시효 적용

- 지급기일 이후 압류, 강제집행 가능

약속어음공정증서

- 소멸시효3년

- 다른 약정 설정 불가

공증의 효력


이렇게 공증을 작성했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일시불 처리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경우
약정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분할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조항이 발생한 경우 

위의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 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일시청구가 가능합니다.


4. 공증 받는 법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공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국가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공증인 이외에도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원주사등의 공무원, 영사, 검사, 집달관등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간의 공증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권리증서를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시하고, 공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공증을 받을 때에는 공증을 받을려고 하는 분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증을 받는 법과 공증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개인간 채무등 금전 문제 발생 시 꼭 공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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