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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카드 핵심 정리

by YNJ family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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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카드 핵심정리


여러분들은 공무원복지카드 혜택 알고 계신가요? 복지카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카드인데요. 정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마다 신규발급자 또는 재발급자 전원에게 일정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충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 설명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는 공무원분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통해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2005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무년수와 부양가족 수, 기본점수를 합하여 포인트를 주는데, 1 point = 1,000원으로 환산됩니다.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가 적립되어 카드에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월 1월 1일에 한 번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금액의 경우 기본 400점이 지급이 되고, 근속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마다 10점이 추가되고 가족복지 점수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추가점이 배정되어 최대 300점이 더해져서 700점까지 충전이 됩니다.

기본복지점수 : 전 공무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근속복지점수 : 1년 근속당 10점 / 최고 300점 배정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100점 /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 직계 비속 중 둘때는 100점, 셋째부터는 200점
1점당 1천원 사용가능 : 기본 400점은 40만원 / 최대 700점은 70만원까지 사용가능

 

공무원 복지카드의 경우 대부분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지급이 되고 지급 방식과 은행은 소속 근무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는 국가직, 지방직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지방직이 국가직에 비해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가 많은 편이고 특히 서울시 공무원이 가장 복지 포인트가 높은 수준입니다.

 

공무원복지카드의 신청방법은 공무원 연금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시에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방법은 일단 사용 금액만큼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후에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게되면 담당자가 승인 후 복지포인트는 차감되고, 빠져나간 포인트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상품권이나 증권, 채권, 복권,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 주유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부여된 점수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그해에 모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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