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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간단 정리!

by YNJ family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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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단정리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나서 계산 후 영수증을 보면 VAT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VAT는 value added tax의 약자로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에도 우리가 모르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부가세라고 한다. 즉,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보통 상품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며, 음식점에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항상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면세품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물품들은 모두 부가세가 붙을까? 아니면 붙지 않을까?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계속 올라가는 물가를 생각하면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마다 늘 고민에 빠진다. 도대체 얼마나 사야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정답은 없다. 각자 필요한 만큼 사면 그만이니까. 다만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대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한다.

 

만약 이것저것 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초과 지출이 발생했다면 이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다. 우리가 장을 보고 지불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녹아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물건값만 지불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장을 보면서 국가에 세금도 같이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략 9만원 어치만 물건을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10만원 가까이 돈을 내고 있었건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다. 따라서 구입한 품목 전체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가령 100원짜리 과자를 샀다면 총 결제액 110원(100원+10원) 가운데 10원만큼은 국가에 내야 한다는 소리다. 단, 예외사항도 있다. 농수산물 및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그리고 도서,신문,잡지류 소매업자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술값 역시 마찬가지다.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고객에게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면세계획이 적용된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는 보통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세금이다. 하지만 사업자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만약 자신이 사업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게 되는 일종의 간접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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