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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

by YNJ family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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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 중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 모든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간 및 납부에 대해서 아는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려 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과 납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신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경감/공제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 연간 총 4회
개인 일반과세자 : 연간 총 2회
개인 간이과세자 : 연 1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업종이나 간이과세배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의 사업장으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5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소규모 법인과 마찬가지로 직전 과세기간(5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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