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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핵심 정리

by YNJ family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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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핵심정리


윤석열 정부의 청년층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정부에서 준비중이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산 3678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의 핵심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
실제 수령액 5000만원
단순히 계산했을 때 800만원 이득(세금 등 제외되는 금액이 없다는 가정 시)

청년도약계좌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만 19 ~ 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 6000만원 이하 19 ~ 34세 가입 가능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가능

정년도약계좌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가구 소득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 소득은 낮지만 가구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 기여금은 개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기여금
소득이 높으면 본인 납입금의 3% 기여금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 추가시 월 74만 2000원
5년간 모으면 4452만원 => 여기에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수익이 추가하여 약5000만원 수령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7~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 이며, 5년간 의무납입을 하여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부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금,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높은 수익률과 비과세혜택으로 청년들의 자산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부자로 가는 초석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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