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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공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완전 을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 때문에 공증을 받고 그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공증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후 공정증서에 [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사항과 [강제집행의 인낙]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10년 간 유효하며, 공증어음은 3년간 집행이 유효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되었다면 연장요청을 통해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문 신청
공증을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 원본을 이용하여 강제 집행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초본 발급
공정증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용정보조회와 재산명시 신청 후 압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빌려준 돈은 꼭 돌려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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