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1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가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시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