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인낙1 공증 이후의 절차(약속 불이행시) 간단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추후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금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는 자신이 빌린 금전과 동일한 형태, 양, 질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이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인가받은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인락의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라면 지급기일경과 혹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의 재..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