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문1 공증 후 강제집행 절차 정리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공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완전 을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 때문에 공증을 받고 그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공증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후 공정증서에 [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사항과 [강제집행의 인낙]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10년 간 유효하며, 공증어음은 3년간 집행이 유효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되었다면 연장요청을 통해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2023. 1. 12. 이전 1 다음